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| |||||
작성자 | 자연과학대학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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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195 | 등록일 | 2019.09.04 | ||
주차요금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(전부개정)하여 안내합니다. <주요 개정 내용> * 주차요금 징수방법: 카드결제(현금 결제 폐지) *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: 2019. 10. 1.부터 적용 * 정기권 주차요금 일부 인상: 2020. 1. 1.부터 적용 * 정기권 이용 대상 분류체계 정비 * 주차요금 할인 제도인 면제권, 대납권, 단기권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권(1,000원)으로 통합 * 주차요금 면제 대상 최소화 * 이용자 이용수칙 및 벌칙 강화 * 주차관리 영역을 보운캠퍼스까지 확대 등 ※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공사기간: 2019년 9월중 ※ 무인주차 관제체계 정식 오픈 예정일 : 2019년 10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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