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|
<2019. 9. 4.(수), 사무국 총무과> |
Ⅰ |
추진 목적 |
○ 주차요금 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운영세칙 현행화
※ 주차요금 징수방법: 카드 결제 도입(현금 결제 폐지)
○ 주차요금 현실화 및 요금부과체계 개선
○ 운영세칙 정비를 통한 주차관리 업무 효율화
Ⅱ |
주요 개정 사항 |
□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및 주차요금 일부 인상
○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(2019. 10. 1.부터 적용)
기존 |
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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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 1>2- 1. 일반 이용자(대상 및 요금) 참조 |
※ 동일 통제소를 통해 진·출입하는 차량의 면제시간은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, 다른 통제소를 통해 진·출입하는 차량은 기본요금 1,000원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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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기권 주차요금 일부 인상(2020. 1. 1.부터 적용)
기존 |
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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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 1>1- 1. 정기권 이용자(대상 및 요금) 참조 |
□ 정기권 이용 대상 분류체계 정비
○ (교직원) 대상에 따라 차등 부과했던 교직원 정기권 요금 동일 적용
※ (기존) 전임교원·직원 9,000원, 비전임교원 8,000원 → (변경) 모든 교직원 10,000원
○ (교내 관계자) 어린이집(학부모 포함), 헌혈의 집 등 직원 추가
○ (학부생) 총장이 인정하는 학부 과정생 조항 삭제, 장애학생 활동보조원·대형 악기 전공·학생자치기구 활동 등으로 대상 구체화
○ (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)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 추가하고 학부생은 제외하도록 세칙에 명문화
○ (기타 정기권 이용자) 분류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기권 등록이 필요한 자는 30,000원 요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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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할인권(1,000원)으로 단순화
○ (할인 단일화) 면제·대납·단기권 제도 폐지하고 할인권으로 통합
○ (할인권) 6시간 원칙, 공사‧용역 관계자에 한해 8시간 할인권 발급
○ (공무, 행사 등) 해당 기관에서 할인권 구매‧배부
※ 입학식‧학위수여식 등은 통제소 개방, 입시응시자는 당일 요금 면제
할인권 구매 절차(6시간권 1,000원, 유효기간 6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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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(대학본부, 대학(원), 부속기관 등) |
1) 분기별로 주차업무 주관부서로 요청 공문 송부 - 기 사용 현황 및 소요량 표기 2) 요금납부방법: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3) 할인권 수령 ★각 기관별로 할인권 발급 대장 작성 관리 |
개인 (교직원, 용역·공사인부,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) |
1) 할인권 구입 신청서 작성(담당부서 확인) 및 제출 2) 대상 확인 3) 요금납부방법: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4) 할인권 수령 |
<별표 1>3- 2- 1. 할인권 사전 구매 절차 참조 |
○ (할인권 구매 수량 제한) 교직원,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은 월 10장, 편의시설 및 입주업체와 공사·용역 관계자는 30장으로 제한
주차요금 계산 예시 |
사례1) 평일 09시 정문 통제소 입차, 09시 05분 서문 통제소 출차 ☞ 기본요금 1,000원(카드결제) 사례2) 평일 09시 정문 통제소 입차, 09시 30분 정문 통제소 출차 ☞ 요금 면제(동일 통제소 30분 이내 진·출입차량 요금 면제) 사례3) 평일 09시 정문 통제소 입차, 방문기관에서 6시간 할인권 배부받아 16시 정문 통제소 출차 ☞ 7시간 주차 - 6시간 할인 = 1시간 초과요금 1,200원(카드결제) ※사례3)의 이용자가 6시간 할인권 2매가 있을 경우에는 할인권 2매로 결제 가능 사례4) 공휴일 09시에 정문 통제소 입차, 09시 55분에 서문 통제소 출차 ☞ 요금 면제(공휴일 1시간 이내 무료) 사례5) 금요일 18시 정문 통제소 입차, 월요일 09시 서문 통제소 출차 ☞ 19,800원【금요일(최초1시간 1,000원+추가5시간 6,000원) 7,000원 + 토요일 1,000원 + 일요일 1,000원 + 월요일(추가9시간) 10,800원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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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차요금 면제 대상 최소화
구분 |
면제 대상자 |
비고 |
정기권 이용 |
국가기관‧유관기관 업무용 차량(총무과 승인) |
【폐지되는 면제 대상】 (기관에서 할인권 구매‧교부 가능) ○ 공무수행자 ○ 종합민원실 30분 이내 방문 민원인(동일 통제소 진·출입 시 30분 기본 무료) ○ 기자재 수리점검 차량 ○ 오리엔테이션, 수료식 행사 참석자 ○ 면제권 및 면제도장을 찍은 주차권 ○ 보운캠퍼스 교직원 신분확인에 의한 면제 |
정기출입기자(대외협력팀 공문 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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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·우편물·카드 배송, 금융기관 ATM기기 관리자(6개월 단위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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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교수, 정년(명예)퇴직·파견 교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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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동창회 임원, 발전기금 출연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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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이용 |
소방, 구급 등 긴급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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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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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, 중장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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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|
□ 이용자 이용수칙 및 벌칙 강화
○ 캠퍼스 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
○ 교통관리요원의 정당한 요구 응대 및 비상연락처 차량 비치 의무화
○ 부당한 방법으로 정기권 등록, 할인권 구매, 타인에게 판매‧양도 금지
○ 이용수칙 위반으로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 시 1개월 정기권 이용 제한
□ 기타 사항
○ 제명 ‘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’을 ‘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’으로 변경하고, 보운캠퍼스까지 관리 확대
○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의무사항 미준수 차량은 손해 배상 불가 명시(차량 내 소지품 포함)
○ 각종 서류 신청‧처리 등의 업무 전산화 및 기 발급받은 할인·면제·대납·단기권 사용은 불가(단, 대납권은 ʹ20. 12. 31.까지 할인권으로 교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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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|
향후 추진계획 |
○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확정(~ʹ19. 9월초)
○ 신규 주차관제 기기 구매 및 설치(~ʹ19. 9월중)
○ SNS, 홈페이지, 현수막, 배너 등 교직원 및 시민 대상 홍보 실시(~ʹ19. 9월말)
○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완료(~ʹ19. 9월말)
○ 시험운영(~ʹ19. 9월말)
○ 정식 오픈 및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시행(ʹ19. 10. 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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